괴산군수 “확진자 관련 종교시설 집회 금지”…행정명령
괴산군수 “확진자 관련 종교시설 집회 금지”…행정명령
장연면 오가리·거문동 경로당 출입금지, 주민 이동 제한 행정지도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3.1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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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가 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장연면 오가리 주민 3명의 추가 양성 판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굿모닝충청 김수미기자
이차영 괴산군수가 지난 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장연면 오가리 주민 3명의 추가 양성 판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굿모닝충청 김수미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관련 있는 종교시설 집회를 금지하는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확진판정을 판은 이 교회 신도 유모(64) 씨가 다니는 종교시설인 장연면 오가리 장연교회의 집회가 금지된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장연면 오가리 오가경로당과 거문경로당 등 2곳이 폐쇄되고 출입도 금지된다.

오가리를 운행하는 버스의 무정차 운행 조치도 취했다.
 
이 군수는 이날 오가리 주민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조치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긴급 환자 이송이나 농사 등 생계를 위한 이동 이외에는 외출할 때 사전에 장연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가리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9일까지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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