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관련 있는 종교시설 집회를 금지하는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확진판정을 판은 이 교회 신도 유모(64) 씨가 다니는 종교시설인 장연면 오가리 장연교회의 집회가 금지된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장연면 오가리 오가경로당과 거문경로당 등 2곳이 폐쇄되고 출입도 금지된다.
오가리를 운행하는 버스의 무정차 운행 조치도 취했다.
이 군수는 이날 오가리 주민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조치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긴급 환자 이송이나 농사 등 생계를 위한 이동 이외에는 외출할 때 사전에 장연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가리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9일까지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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