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최대 145만 7500원 지원
충북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최대 145만 7500원 지원
가구원 수·입원격리일 수 등 차등 지원…주소지 행정센터에 신청·접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3.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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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45만 75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백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7500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한다.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분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퇴원하거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자가격리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생활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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