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세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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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섭
  • 승인 2014.12.2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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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깎아주기)를 적용하는데 그 방식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그 동안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지난 2014년도 근로소득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기 전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공제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빼준다.

공제 후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세율 적용 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이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 중에서 일정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준다. 납세자마다 다른 세율율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누구나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빼준다는 애기다. 과세대상 소득 총액에는 손대지 않고 납세자별 세율을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보다 불리하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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