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신범철 미래통합당(천안 갑) 후보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려동물 동행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 항목 표준화를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 초진 진료비 최고가와 최저가는 6.7배, 재진 진료비는 약 5.3배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
진료비 격차를 해소하면서 고가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수의사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축진료비와 달리 동물병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반려동물을 치료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약속했다.
셋째, 반려동물보험의 부담 감소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공적보험제도를 도입이다.
기존의 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정작 필요한 보장 항목은 빠져 있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신 후보는 반려인의 반려동물보험 부담금 감소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유기견·묘 입양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20만원(5대접종비 15만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원)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유기견·묘 보호기간을 30일로 연장 하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후보는 “우리나라의 반려인은 국민 28%에 달하는 1400만 명에 육박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