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충남도, 가로림만 갈등관리 손 놓았나?
[기획] 충남도, 가로림만 갈등관리 손 놓았나?
주민들 "갈등관리 처음 들었다" 소극 행정 도마 위… "내년부터 전담 팀 구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2.2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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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를 통한 경제발전을 부르짖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지난달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이미 30여년 전인 지난 1980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고,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07년 가로림조력발전㈜이 설립되면서부터였다. 환경보전론자들과 개발론자들 간의 대립은 예상했던대로 뜨거웠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주민들 역시 찬반으로 갈라져 형제간의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미비하다며 반려를 최종 결정했고, 8년간의 지난한 싸움도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사이 충남 서산과 태안의 갯마을은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부모님 제사를 따로 지내는가 하면 가족보다 가까이 지냈던 이웃사촌 간에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사업은 철회됐지만 주민들 가슴에는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서로에 대한 앙금도 가시지 않은 채 냉랭한 겨울을 나고 있다. 그들을 찾아가 그동안의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앙금 여전… 찬반주민들 껄끄런 동거
2. 평행선 달렸던 두 사람, 한 목소리로 ‘갈등 해결’
3. 충남도, 가로림만 갈등관리 손 놓았나?…도마 위
4. ‘만남’, ‘개발’…전문가들이 말하는 갈등 해결방법은?

▲ 충남도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인해 생긴 갈등을 소극적으로 대처,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충남도청사 전경.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지난 8년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충남 서산과 태안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 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정부는 갈등 방지나 봉합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충남도는 조력발전사업이 무산되고 나서야 주민갈등 치유에 나섰다. 충남도의 공공 갈등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의 갈등 관리 목록에는 청양 강정리 비봉면 석면 폐기물 등 총 12건이 있으며, 여기에는 가로림만조력발전도 포함됐다. 가로림만은 중앙정부의 정책이긴 하지만,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도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도의 갈등관리는 갈등 사항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로림만에 대한 충남도의 갈등 관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는 주민들의 입에서도 들을 수 있다.

서산 벌말포구의 한 주민은 도의 갈등 관리에 대해 “처음 들었다. 우리가 싸우고 곪고 피 터지게 싸울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충남도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도 갈등관리는 사업부서가 갈등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자치행정과는 모든 갈등 사항을 총괄했지만, 총괄부서 담당 인력은 고작 한 명뿐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지상 의원(아산4·새정치민주연합)이 상정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갈등 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팀 단위의 조직이 생기며, 상황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 2% 부족하다. 보다 원활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전담 팀을 개방형 직위로 모집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갈등은 찬-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이 한 쪽 얘기를 더 들어준다는 오해가 생긴다면, 다른 한쪽의 원한을 살 수 있다. 한쪽이 심하게 반발하면, 담당 공무원은 승진 등 자신의 입신에 영향을 받을까봐 소극적인 활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갈등 관리부서가 있는데 팀은 개방형 공모로 건축과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윤 의원도 이번 조례안을 당초 정무부지사 직속기구로 이 부서를 신설하려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개방형 지방임기제 공무원은 갈등 사항과 관련해 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모집해야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접근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사전 예방 등에만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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