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선택 아닌 필수"
"반려견 안전관리, 선택 아닌 필수"
내년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비대면 홍보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4.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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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27일부터 한 달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려견 동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속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같은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이수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사고보장범위와 보장한도, 가입기간 등을 확정해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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