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까지 연장
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까지 연장
학교별 학칙 45일 미만일 경우도 학칙 변경 없이 운영 가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5.2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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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등교 수업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학생별 최대 45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수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일수는 45일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학교별 학칙에 45일 미만일 경우,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별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귀국하지 못한 단기 해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시 희망일 3일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학교의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하도록 안내됐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 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 목적의 신청은 불허된다. 

김동영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속 등교수업과 관련해 표준화된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허가 일수를 학생·학부모의 우려와 교육과정을 고려해 45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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