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 등 공무원범죄 ‘무관용 원칙’
충북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 등 공무원범죄 ‘무관용 원칙’
범죄 관련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등 예방 및 근절 대책 강화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5.2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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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한 공무원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음주운전 범죄통보자에 적용해오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사회봉사활동 실시, 범죄 발생 기관의 공무원범죄 예방교육 등을 올해부터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30%에서 100% 삭감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본청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하여 엄벌할 방침이다.

감사관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공무원범죄 근절대책 시행 이후 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공무원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 음주운전·성범죄·디지털 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및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4월말 기준 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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