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그래픽 디자인=홍정아]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5년 264명에서 2018년 592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천안·아산지역에서도 동물학대 의심신고와 입건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길고양이 밥 터에서 생후 2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목이 잘린 채 죽어있었다.
경찰이 한 달여 간 학대범을 쫓았으나 결국 잡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사범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서 어미개와 놀고 있던 강아지를 차로 깔고 지나간 동물학대범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는 동물학대범 처벌 강화와 사회적 관심만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천안시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은 “행정당국에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수사결과에 따른 처벌도 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선 지속적으로 여론을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동물학대범의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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