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검찰의 ‘빨대’ 만행 차단책...피의자 호송행위 중단시켜야!”
황희석 “검찰의 ‘빨대’ 만행 차단책...피의자 호송행위 중단시켜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6.07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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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dl 7일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수감자를 설득하고 가석방 등 혜택을 주는 속칭 '빨대'를 활용한 수사 관행을 차단할 방법을 제안하고 나섰다.사진=JT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7일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수감자를 설득하고 가석방 등 혜택을 주는 속칭 '빨대'를 활용한 수사 관행을 차단할 방법을 제안하고 나섰다.사진=JT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수감자를 설득하고 가석방 등 혜택을 주는 속칭 '빨대'를 활용한 수사 관행 의혹도 불거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7일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수감자를 설득하고 가석방 등 혜택을 주는 속칭 '빨대'를 활용한 수사 관행을 차단할 방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검찰개혁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교정본부가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에 호송하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했던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지만, 검찰청으로의 호송업무 중단이 비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꺼내 들었다. 이른바 ‘빨대’로 악용되는 죄수의 검찰청 호송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 특수부 소속이거나 특수수사를 지망하는 검사들은 정치검찰의 입맛에 맞게 허위진술을 해주고, 목표물이 된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구치소에 투입하는 빨대를 이용한다. 그런 빨대들은 여러 범죄의 의혹을 받으며 검사들과 딜을 하고 싶은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는 “그런 빨대들을 어느 구치소 어느 피의자가 있는 방에 집어넣으라고 구치소 측에 압력을 넣거나 종용하고, 그런 빨대들을 검찰청 몇 호 검사실로 차에 태워 보내라고 구치소 측에 수시로 요구한다”고 부조리 실태를 털어놓았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사실에 들어가면 통상적으로는 보통 구치소 교정공무원이 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 그 검사실 방에 머물지만, 빨대들이 검사실에 들어가면 구치소 직원들은 검사실 밖으로 나가서 기다릴 것을 요구받고 검사들은 문을 닫아버린다.”

구치소 직원들이 검사실 밖으로 나가고 문이 닫힌 가운데 검사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검사실 안에서 통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커피 같은 음료는 하찮은 것이고, 먹고싶은 음식은 웬만해선 다 제공된다. 담배는 평범한 기호품일 뿐이다.”

특히 “그 대가로 빨대들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와 같은 허위진술서와 허위증언”이라며 “수십 차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그런 진술서를 몇 차례 만들고 허위증언연습을 열나게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영화가 재미있을 리가 없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이 같은 빨대들을 활용하는 검찰의 만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며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에 호송하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려고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지시하면, 피의자는 당연히 검찰청에 출석해야 하고 구치소는 당연히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호송해야 하는가?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피의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고, 구치소는 피의자를 검찰청에 데려다 줄 직무상 의무가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읽은 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것이지만, 모두가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이어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경찰처럼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면 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구속된 피의자를 밥 먹듯이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속칭 조져대는(?) 이 잘못된 관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조치가 하루 빨리 취해져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의 위법한 호송행위를 거부해야 한다”며 “과밀수용 때문에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해마다 수많은 직원들이 자살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고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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