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남성들을 알리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가 최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해 주목된다.
8일 배드파더스와 양해연 측은 해당 언론사가 '가난한 아빠 사정 안따지고 신상공개…배드파더스 논란(7일자)'이라는 보도를 통해 당사자의 지급 의지 및 재정 상황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식의 기사를 게재해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순기능에 흠집을 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는 남편 측 입장을 들며 '건강 이상으로 이혼 후 하던 일을 관둬 수입이 없던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 등을 통해 1억원 이상의 빚을 져가며 양육권자인 전 아내 B씨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인 만큼 빚을 내서라도 매달 꾸준히 내고 있었고, 상대방이 통장을 압류하면서 그마저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상정보가 올라간 사실을 처음 알고 깜짝 놀라 배드파더스에 올해 초까지 양육비 등을 지급한 마이너스 통장 내역서를 보냈고,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신상정보 삭제와 사과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보냈다' 등의 내용을 실었다.
이에 대해 배드파더스와 양해연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아내 측으로부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면서도 외제차인 BMW를 구입한 물증을 입수했고, 신상공개 전에 남편 측에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는 안내문까지 보냈다며 왜곡된 기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의 사실 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변호사 자문을 기사에 넣음으로써 수년 동안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양육비 관련 인식 개선과 법률 개정까지 이뤄온 양해연의 공든탑을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배드파더스와 양해연 측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때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와 자문을 기사화하는 것은 양육비 인식을 위해 노력하는 미지급 피해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가)사회적 문제인 양육비 본질과 미지급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사의 기자와 ㄱ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공개적인 질의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답을 듣고자 한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바른 정정이 없으면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해당 언론사와 법무법인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알면서도 나대다가 큰일난다
돈달라는 집단 무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