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저는 나쁜 아빠가 아닙니다. 신상공개 억울합니다"
[속보] "저는 나쁜 아빠가 아닙니다. 신상공개 억울합니다"
배드파더 지목 남편 A씨, "양육비 내던 마이너스통장 압류로 생긴 연체다"
배드파더스-양해연 측, "가난과 싸우는 양육자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6.10 17: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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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남성들을 알리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가 최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나쁜아빠'로 지목된 A씨가 사실과 다른 점을 왜 바로잡지 않느냐고 항의에 나섰다.

10일 남편 A씨는 '가난한 아빠 사정 안따지고 신상공개…배드파더스 논란(6월 7일자 N사)'이라는 보도는 자신이 배드파더스와 양해연 측에 수차례 사실과 다른 점을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사화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남편 측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선 외제차인 BMW를 구입한 시점부터 배드파더스와 양해연 측의 오류가 있다고 전했다. 이혼 뒤에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혼 전부터 타고 다니던 차라는 것이다.

남편 A씨는 "차량을 구입한 전후 시점을 바꾸면 호의호식하면서 자식을 팽개친 부모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제 경우는 이혼 소송 전에 구입한 차량이고, 현재 압류를 당한 상태여서 처분할 수 없다. 압류한 지인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배려해줘서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은 돈이 있는데 안 주는 '나쁜 아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양육비 지급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는 점도 바로잡아 달라는 입장이다.

A씨는 "정말 나쁜 아빠들, 엄마들이 오랜 시간동안 힘든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저 역시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인데다 몸이 많이 안 좋아 생계도 꾸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마이너스 통장에서 양육비를 지급했고, 양육자가 통장 6곳을 압류하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압류당해 2개월 밀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양육자에게 위자료 2500만원, 양육비 80만원(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을 줘야 하지만 병원을 오가며 95회 이상 수술을 하고,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살다가 빚이 늘어 상황이 어려웠다"며 "지난해 7월 전 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양육비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분할해서라도 주겠다. 위자료 2500만원도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연 15%의 이자를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매달 80만원인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못했지만 전 부인 측이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용했던 마이너스 통장까지 압류하면서 2개월이 밀린 것이고, 이 기간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갔고, 수차례 사실과 다른 점을 설명하며 내려달라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신상정보가 올라간 걸 아신 어머니(72)가 지인들에게 30만원씩 돈을 빌려 3차례에 걸쳐 양육자에게 90만원을 보내셨다"며 "이런 내용을 배드파더스 측에 카톡으로 전달했지만 무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정말 제가 나쁜사람들과 같이 돈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게 단 1도 없었다"며 "아들이 너무 보고싶고, 성공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애가 원하는거는 돈이 아니라 아빠라는걸 깨닫고 교섭권신청도 해놓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남편 측 주장에 대해 배드파더스와 양해연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오래도록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 도저히 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육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 그리고 현재와 같은 신상공개 사이트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해 헤아려달라는 주장이다.

양해연 측은 양육자의 입장을 빌어 "비록 몇개월의 양육비가 밀렸지만 아이에게는 한 달의 성장기간에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지금 3개월이 앞으로 3년 이상이 될까 걱정스러웠다"며 "단계별 법적인 절차 진행에 긴 시간이 걸리고, 그마저도 거의 대부분 이행 확보에 실패를 하는 한숨과 절규를 들으면서 이행확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최후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비양육자의 80%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형편이 어렵다',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양육자는 생계와 양육을 병행하면서 가난과 싸워가면서 아이를 키운다. 가난한 아빠, 가난한 엄마여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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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잣 2020-06-10 21:31:44
이혼 소송 전에 구입한 차량이고, 현재 압류를 당한 상태여서 처분할 수 없다. 압류한 지인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배려해줘서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압류한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라고 했다고 ㅋㅋ
그런사람이 양육비 몇달 못꾸노. 기름값은 어찌냈노

아들이 너무 보고싶고, 성공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애가 원하는거는 돈이 아니라 아빠라는걸 깨닫고 교섭권신청도 해놓았다"고 말했다.
- 배파들은 대사도 공유하나.. 전남편하고 똑같음. 소름;; 면접날짜 허구한날무시. 사정은 더럽게 많음 ㅜㅜ 애만 상처받고..

에효~힘들다. 뭐가중헌지모르는 이런세상에 크는 불쌍한자슥...

김나영 2020-06-10 19:57:24
아빠가 타는차가 중요한게아니구요.
어머니부양하며 드는 식비70만원보다, 외제차 매월 할부금보다,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채무보다, 아파트담보대출보다 자녀양육비가 뒷순위라는거예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고싶으니 자녀양육비80을 30으로 지난 4월에 감액소송하신거잖아요.
모든 입장엔 이유가있습니다. 신상공개 억울해만 하지마세요.
애는 뮌죄로 80(160)에서 30(60)의 삶을 누려야하나요.

참나 2020-06-10 18:50:44
이혼이후에 샀다는게 아니라 지금도 타고 있다구요. 그말을 한거 아닙니까. 이혼 전 구입시기까지 써서 보냈잖아요 . 그거 안읽고 쓰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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