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빠진 천안·아산 분양시장 ‘들썩’
투기과열지구에 빠진 천안·아산 분양시장 ‘들썩’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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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청주 등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 지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천안은 빠지면서 벌써부터 지역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 발표가 있은 지 반나절만인 이날 오후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 어플인 호갱노노에는 오후 5시 기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과 성성동이 20위권 내에 랭크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3시 기준에는 서북구 성성동이 14위에 올랐다.

곧 있을 성성동 푸르지오 4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스란히 검색 순위에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호갱노노캡처/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호갱노노캡처/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후 들어 불당동·백석동·성성동 등에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많았다”며 “(우리는)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가계약을 한 매물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 원도심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라던가 차암동, 음봉, 배방 같은 천안·아산 인근 지역 매물을 찾는 문의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비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달리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탓에 탓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시가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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