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장대B구역 주거-상가 비율 조정돼야”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주거-상가 비율 조정돼야”
추진위 “13년 전 정비계획, 개정 법령 취지와 현 주변 여건에 어긋나”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6.2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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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장대B구역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근 상권과의 상생,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법령에 맞춘 주거와 상가의 건립비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대B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장대B구역은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개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주거와 상가의 건립 비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상가 건립으로 미분양에 따른 슬럼화가 발행하면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의 계승·발전이란 재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 12월 28일 지정됐으며, 2009년 12월 18일 공원(Park)과 시장(Market)을 결합해 이른바 ‘파켓(Parket)’ 개념으로 유성5일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대B구역, 장대C구역, 봉명D구역, 봉명E구역의 주거-상가 의무건립 비율은 80%-20%로 계획했다.

이후 2014년 10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용 중 상가규모 최소 설치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과도한 상가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추진위 측은 밝혔다.

추진위 측은 “2009년 12월 18일 대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살펴보면, 장대B구역의 허용 용적률은 720% 이하로 예상 연면적은 최소 15만평이며, 이 중 상가 의무건립 비율을 최소 3만평 이상이 된다”며 “장대B구역 면적이 약 2만 9400평임을 감안할 때 모든 조합원과 상인이 상가분양을 받아도 남는 면적이지만 실제 주택 면적과 도로, 공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합원이나 세입자에게 공급 가능한 상가 면적은 약 1만-1만 2000평가량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와 상가 의무건립 비율을 90%-10%로 변경해도, (장대B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전체 조합원에게 공급한다고 가정해도)최소 3000평 이상의 상가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소 3만평 이상의 상가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재의 재정비촉진 계획은 과도한 상가 건립으로 장대B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복합터미널, 장대동 및 봉명동 일대의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혹시라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빈 상가로 인한 슬럼화를 막을 수 없어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의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추진위 측은 “실제 궁동,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등 장대B구역 주변 상권을 살펴보면 공실이 수두룩하다”며 “3만평은 백화점 9개 면적에 해당한다. 상가 규모 조정 없이 진행된다면 주변 상권과 공멸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대B구역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후 13년이 지나면서 주변 여건도 많이 변화했다”며 “지역 간, 주민 간, 주변 시설과 상호 충돌이 최소화되는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비계획 변경과 임대상가와 일반상가를 차별 없이 분산 배치하는 ‘상권 소셜믹스’로 임대료 급등 방지 및 조정, 사회적 차별, 도심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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