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학대 전담 아동보호팀 신설하라”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 아동보호팀 신설하라”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제54회 정례회 5분 발언…아동보호 강화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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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최근 흉악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은 22일 제5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지자체 책임이 커진 만큼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채용하여 아동보호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시는 아동의 행복과 권리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니 아동보호팀 신설과 함께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보호에 적극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물론 아동을 지키는 안전환경 도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 웃는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한범덕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 27건에서 2018년 2만 460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며 같은 기간 학대로 숨진 아이도 132명이나 된다.

또한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전체의 76.9%로서 한 달에 두세명의 아이가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비참한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져 세간을 놀라게 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을 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에서 담당함에 따라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해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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