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수사했는지 아실 것이다."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 등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처럼 호기롭게 답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1월 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김현아, 신보라 의원 및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이양수 백승주 여상규 의원 등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자의적 결정을 내렸다. 당시 명백한 불법행위 증거를 갖고 있는데도, 이런 고무줄 잣대의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 횡령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논란의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에 불과하고, 정 교수는 횡령의 공범도 아니며, 더욱이 권력형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대여 등 행위는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위법도 권력형 범죄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요컨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 씨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을 뿐 정 교수에게 제기됐던 3개의 공모혐의에 대해서는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며 △증거인멸교사 부분에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윤 총장이 1년여에 걸쳐 호들갑 떨며 이 잡듯 탈탈 털어 권력형 비리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겠다고 별렀던 수사는 고작 이런 결과를 맞았다.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난 셈이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가?”라고 묻고는 “결론을 내어놓고 한 수사, 목적이 따로 있는 수사에 관여한 이들 검사들은 솔직히 말해 검사가 아니다”라고 후려갈겼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링크 횡령 주범은 ‘정경심 교수여야만 한다'고 수사검사들은 굳게 다짐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면 용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의혹 건으로 재미를 보았던 수사자문단을 소집,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구하기에 나섰으나, 불발에 그쳤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밟으려던 시도에 그만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절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제는 내부에서까지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 안팎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윤 총장. 그가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요즘이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 붓 끝이 무뎌지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