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폭염특보시 단축 수업·휴업 검토
충북교육청, 폭염특보시 단축 수업·휴업 검토
폭염경보, 최고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시 발령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7.0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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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의 특보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폭염특보 등교시 학생 발열감시 이동동선을 따라 천막 및 가림막 등을 설치해 실외 온도로 인해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한다.

실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이동동선을 고려해 2~3곳에서 동시에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을 착용(생활복, 체육복)할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공·사립 각급학교에 폭염대비 공공요금을 약 16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외에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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