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11일자 〈중앙일보〉의 「최장 12년 그들만의 '소왕국'···'나홀로 집무실'이 위험하다」는 보도는 일면 시의 적절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생략한 점이 ‘옥에 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곁들이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제시한 부적절한 사례들은 모두 여권의 단체장들로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작심하고 다룬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고 있다. 공인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도, 사례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치권에만 한정시켰다는 지적이다.
물론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서울시장 등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다루면서 이 회장 케이스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대표적 사례인데도 말이다.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삼성공화국의 제왕’으로 알려진 ‘공인’ 이 회장에게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제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만 찾아내는 데'만 골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편 검찰은 2018년 4월 성매매 당사자인 이 회장을 건강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 원을 뜯어낸 일당과,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 〈뉴스타파〉는 2016년 7월 21일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 등을 입수해 폭로한 바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간 이 회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