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층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지원 기준을 전년 대비 20% 감소에서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며 4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3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지난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흥, 도박, 사치, 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업종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변경된 조건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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