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있는 분들께 묻습니다. 비서에게 휴대폰 비번 알리나요?”
“비서 있는 분들께 묻습니다. 비서에게 휴대폰 비번 알리나요?”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23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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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은 23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이 고소인 측의 제보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지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질문을 던졌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은 23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이 고소인 측의 제보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지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질문을 던졌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비서 있는 분들께 묻습니다. 비서에게 비밀번호를 알리나요? 비서가 5명이면 모두에게 알리나요?”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은 23일 오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이 고소인 측의 제보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지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제3자인 타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알려주지 않는 일반 상식에 근거해 궁금해서 내놓은 질문이다.

특히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은 비번을 풀기가 어려운 보안성 높은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소인 측이 비번을 경찰에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상황이어서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손 전 의원은 앞서 오전에도 “박 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물음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낳고 있다는 식으로 대다수 언론이 몰아가고 있어, 젠더 편향성에 치우친 나머지 분별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소인 측에 대해서는 무엇이건 묻고 따지지도 말라는 투다.

상식 선에서 자연스레 던진 질문이고, 사안의 민감성 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이를 ‘2차 가해’로 일방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매도하는 보도태도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조직사회에서 상사가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부하 직원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비번을 공유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용 휴대폰이 여러 개일 경우 관리 차원에서 편의상 비번을 알려주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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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020-07-24 14:51:44
이 기자는 기사가 다 이런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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