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침수된 코스모스아파트, 30년 동안 사용 승인 안 돼
대전서 침수된 코스모스아파트, 30년 동안 사용 승인 안 돼
1980년 착공 당시 개발업체 잠적… 현재 건물 소유권만 부동산 시장서 거래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7.3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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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30일 대전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30일 대전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가 약 30년 동안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3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착공 당시 사업주체인 개발업체가 잠적해 현재까지 사용검사가 신청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 상황 파악이 어려운 만큼, 현재는 해당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림동 1만 955㎡ 부지에 조성된 코스모스아파트는 5층짜리 네 개 동에 250세대, 3층짜리 한 개 동 연립주택에 15세대가 각각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공사 진행 당시 개발업체가 총 네 차례 변경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개발업체가 1979년 6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년 뒤 공사까지 완료됐으나, 마지막 절차인 사용검사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네 번째 개발업체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관할 구인 서구는 소유권을 판단해줄 수 없어 사용검사 신청이 아예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원래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수도·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처됐다.

구 관계자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미지수”라며 “현재는 소유자들의 건물 등기 소유권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해당 아파트 내 28세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됐다.

침수 세대 이재민은 약 5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오량테니스장 또는 정림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나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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