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박재동 1심 ‘미투’ 판결…오락가락 횡설수설 ‘답정너식 판결’
강진구 “박재동 1심 ‘미투’ 판결…오락가락 횡설수설 ‘답정너식 판결’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04 19: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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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4일 소속 회사로부터 집단 왕따에 이어 징계위 회부 방침을 통보 받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4일 소속 회사로부터 집단 왕따에 이어 징계위 회부 방침을 통보 받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박재동 화백 ‘가짜 미투’ 의혹 기사를 보도했던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4일 소속 회사로부터 집단 왕따에 이어 징계위 회부 방침을 통보 받았다.

강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디어오늘’을 통해 사실상 징계위 회부 방침을 통보 받았다”며, △무단송고 △외부미디어와 SNS를 통한 해사행위 △피해자 중심보도 원칙위반(2차 가해) 등이 징계사유로 적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징계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질서 침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지금 누가 경향신문의 공적 책임을 가로막고 명예를 훼손하는지 끝까지 따져볼 일”이라며 “앞으로 수많은 우상을 상대해야 할 것 같다”고 별렀다.

“기댈 곳은 역시 이영희 선생님이 《우상과 이성》에서 가르쳐준 기자의 길이다. 미디어오늘과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후배들의 의견을 보면, ‘법원’이라는 극장의 우상을 우선 상대해야 할 것 같다. 소위 ‘후배권력’은 1심 법원의 판결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 하다.”

그는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봐라. 그게 어디 이성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인지”라며 “판결문을 보고도 잘 모르겠으면, 어제 TV기자협회 4차 총회 동영상을 보시라. ‘끔찍한 성추행을 당하고도 재차 주례를 부탁했을까’라는 상식적 질문에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시(說示)한다”라고 이야기를 풀었다.

“이OO이 원고(박재동)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원고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는 “이OO 스스로 최초 주례 부탁을 거절당한 후 택시 안에서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고 했는데, (판사는) ‘주례를 부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럼 택시 안에서 주례를 부탁했다고 한 이OO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의지에 따라 출국 전전날 주례를 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만큼 원고와 친분이 있던 이OO으로서는 재차 주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요컨대, 판사가 한 입으로 서로 다른 두 말을 뇌까리면서 결론은 하나. 이OO가 스스로 택시 안에서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니, "이OO으로서는 재차 주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인과관계와 문맥 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무논리 몰이성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솔로몬의 명판결'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이거야말로 오락가락 횡설수설에 갈짓자 얼치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만 몰라)식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가? 미안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 판사님 탓이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앞뒤 문장을 합쳐서 판사님의 뜻은 대략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날짜를 보니 이OO이 재차 주례를 부탁했을 수 있겠네’.”

그는 “내가 기사에서 제기한 상식적인 의문은 ‘그렇게 끔직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재차 주례를 부탁하는지, 그게 가능할지 여부다”라며 “앞서 내가 요약한 1심 판사님의 말씀이 이 상식적 의문에 판단한 것으로 보이느냐”라고 상식 선에서 다시 물었다.

“더 중요한 것은 ‘1차 가해때 멘붕이 왔다’던 이OO이 은폐된 녹취파일이 드러나자, ‘1차 가해때는 성추행인지 긴가민가 했다’로 말을 뒤집은 것이다. 판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박 화백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피해를 당하고도, 33살 성인여성이 성추행인지 긴가민가 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강 기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아쉽게도 이 역시 판사님의 판단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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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월 2020-08-06 22:53:14
지지합니다!!

김수영 2020-08-04 23:20:55
황당한 판결문을 보고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기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언론이 되어주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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