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손혜원을 “손보다”...’목포 불법투기’ 인정, 법정구속 면해
1심 재판부, 손혜원을 “손보다”...’목포 불법투기’ 인정, 법정구속 면해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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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12일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을 상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결국 손을 보고 말았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사법부가 12일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을 상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결국 손을 보고 말았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재판부가 손혜원 전 의원을 상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결국 손을 보고 말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형량만 검찰이 요구한 징역 4년을 1년 6개월로 줄였을 뿐, 유죄를 인정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및 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근거로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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