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덮친 폐교임차인 피해도 감면 지원
코로나19가 덮친 폐교임차인 피해도 감면 지원
충북교육청, 40개 폐교에 2억 5000만 원 감면 예상…9월 충북도의회 제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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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한 폐교재산 임차인에게 연 대부료의 최대 80%까지를 감면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폐교를 활용해 캠핑장, 체험학습장 등을 임차한 곳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전무한 실정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내역은 코로나19 심각단계(2020년 2월 23일)이후 폐교를 사용하며 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자다. 

감면 범위는 교육·사회복지시설 등은 80%, 소득증대시설은 50%로 대폭 감면되며 지원세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른 감면지원액은 40개 폐교에 2억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교를 임차해 사용한 자 중 코로나19로 전년대비 이용실적이 없거나 매출실적이 크게 감소한 임차인은 피해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갖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소요예산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해 오는 9월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9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폐교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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