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보고…” 불법 레이싱 운전자 무더기 검거
“분노의 질주 보고…” 불법 레이싱 운전자 무더기 검거
대전 탑립삼거리‧계룡터널 등서 길 막고 스포츠카 레이싱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0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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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스포츠카로 불법 레이싱 시합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충남지역에서 불법레이싱 속도 경주를 벌인 BMW·카마로 스포츠카 등 차량 63대, 운전자 62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7)씨 등 27명은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출발선으로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구간에서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 B(37)씨 등 35명은 대전과 충남의 경계인 계룡터널에서 레이싱을 벌였다. 터널입구를 출발점으로 계룡 제2터널까지 약 3.4㎞ 구간에서 최대 282km/h로 질주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들은 “대전의 ‘송강’, ‘계룡터널’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레이싱 경주 장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레이싱 경주에 흥미를 가졌다. 시합을 해보고 싶은 욕망으로 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 불법레이싱이 벌어지고 있어 위험하다’란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에 계룡터널에서도 불법레이싱 경주가 벌어진다는 점을 인지했다”라며 “운전자들에게 공동위험행위(벌점40점)와 난폭운전(벌점 40점) 대한 처분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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