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2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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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 수직적 관계임을 분명히 재확인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법적 신분과 위상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하 수직적 관계임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윤 검찰총장은 그러나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목청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부하’라는 표현 때문에 윤 총장과 의원들 간에 온종일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한편 한 현직 판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하에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아닌 정부의 일원이고, 삼권분립의 삼권은 정부/국회/사법이며, 사법 안에 검찰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여기에 어떤 법리를 적용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란 해석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마디로,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는 윤 검찰총장의 주장은 전혀 헌법적이지 않은 헛소리임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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