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 2021년 생활임금이 1시간당 1만 2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유성구 생활임금(9160원)보다 11.4%(1040원) 오른 금액이다. 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8720원)보다도 148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3만 18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월 21만 7360원을 더 받게 된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800여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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