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불복’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대법원 판결로 물러난다
‘감사 불복’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대법원 판결로 물러난다
대법원, 지난 26일 신명학원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 기각…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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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불복하던 충주 신명학원 A이사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7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6일 신명학원 A이사장이 상고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2016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A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신명학원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특정감사를 거부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됐다. 

이어 2017년 3월 13일 특정감사가 재개됐고 그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 부적정,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이 처분 요구됐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 및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2019년 7월 22일자로 A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A이사장은 다시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9월 25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아닌 상급 기관에 설치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등 지도·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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