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0일 간 2단계…종교활동은 좌석 20%
서산시, 10일 간 2단계…종교활동은 좌석 20%
맹정호 시장 긴급 브리핑…유흥시설 5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0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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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충남 서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서산시 제공: 브리핑을 진행 중인 맹정호 시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충남 서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서산시 제공: 브리핑을 진행 중인 맹정호 시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충남 서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기간은 7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10일간으로, 추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맹정호 시장은 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만 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달에도 17명이 추가된 상태다. 누적 확진자는 69명에 달한다. 

수도권을 통해 전파된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점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맹 시장은 “오늘 오후 각계 대표들을 모시고 방역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바로 오늘부터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동일업종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문판매는 22시, 노래연습장은 23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과 카페도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이하로 제한된다.

목욕장과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맹 시장은 “모든 시설에 대해 일일점검을 철저히 실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맹 시장은 또 “2단계 격상이 우리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금 단호하게, 짧게, 확실하게 멈추는 것이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며 “힘든 시간이다. 그러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우리임을 확인하는 서산시민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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