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던 충북교육청, 연말연시 ‘꼼짝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던 충북교육청, 연말연시 ‘꼼짝마’
지난 23일 본청 공무원 A씨 확진…모임·행사·회식 등 취소 또는 연기 당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2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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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화들짝 놀랐던 충북교육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엄격한 복무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내·외 불요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 및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환영회는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 금지에 대한 정부 지침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부서별 인원의 1/3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을 금지하고 있다.

근무 시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통지했으며 업무용 외 개인택배 배송자제를 안내하고 매일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방역소독기로 청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청내 중앙출입문만 개방하고 그 외 출입문은 모두 폐쇄했다. 민원인들은 본관 중앙현관만 이용하도록 해 출입 시 발열체크와 방문증을 발급받은 민원인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오가는 사람들이 항상 소독할 수 있도록 손세정제와 손소독기도 각 층마다 비치하고 각 사무실별 부서장 책임하에 1일 2회 자율적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던 대중교통 이용의 날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연기하고, ‘지역사랑의 날’ 행사는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추천을 받은 업체에 도시락 등을 주문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본관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아들 내외와 손녀, 딸 내외, 부인 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 23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A씨와 밀접 접촉한 모 초등학교 직원 1명과 A씨의 같은 부서 직원 3명 등 4명은 자가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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