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여러 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효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여러 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효력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1.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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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개 작성했는데 저는 두 번째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은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차용증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행위(법률행위)가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만약 문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스스로 도장을 날인해서 문서를 작성한 사실만 인정되면’ 강력한 증거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률관계(임대차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나17603 판결 참고).

본 사례에서도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번에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로 하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 합의나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처럼 마지막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문서로 된 계약서는 함부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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