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빌려준 돈 못 받을 땐 ‘지급명령신청’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빌려준 돈 못 받을 땐 ‘지급명령신청’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1.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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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A씨와 B씨. A씨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미래를 준비했고 B씨는 내 돈은 내 것, 네 돈도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시로 주변 사람들에게 푼돈을 빌리며 흥청망청 써 버리기 일쑤였다. 

어느 날 B씨는 A씨를 찾아와 개과천선하고 새 출발하려고 하니 마지막으로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 같이 마음먹은 B씨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보냈고 몇 달뒤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B씨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A씨는 막역한 사이인 B씨를 위해 선뜻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돈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미리 담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B씨가 무일푼이고 빌린 돈을 이미 소비했다면 실질적으로 A씨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B씨가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보증금도 꽤 되며 오랜 친구인 A씨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변론을 따로 거치지 않고 제출된 서면으로 심리한 후 지급명령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따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상대방에게 송금한 은행거래내역 정도만 제출하면 늦어도 몇 주 안에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A씨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B씨의 보증금과 관련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상 바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절차가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B씨가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섣불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B씨에게 억울한 사정들 예를 들어 위 2000만 원이 과거에 A씨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B씨가 이미 2000만 원을 갚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한 후 소송과정에서 이를 다툴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억울하게 소송을 하게 된 B씨가 A씨로부터 일정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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