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김학의 사건 이첩 대상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을 비롯해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 이첩에 관한 질문에는 “오래된 사건이다.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지만, 현재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 위치에서 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한다는 게 소신이고 원칙이다. 모든 사건은 통일된 기준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도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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