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대전경찰,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 전통시장 9곳 22일까지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02.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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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 전통시장 9곳 주변도로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 홍보하고 운영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시민편의를 위해 공휴일도심주정차(25곳/7.9km) 및 택배 소형화물차량도심주정차(10곳/7km)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전통시장 9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면 주차난 해소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운영구간시간 -
연번
장소
구간
허용
연장(km)
허용시간
1
부사시장
부사4원덕빌딩 방면 일부
편측
0.12
09:00~18:00
2
문창시장
문창교 부사4가방면 일부
0.3
3
태평시장
태평5태평4가방면 일부
0.2
4
오정동시장
오정4오정5가 방면 일부
0.2
5
도마시장
유등교 도마4가 방면 일부
0.2
6
한민시장
가장4괴정4가 방면 일부
0.3
 
7
중리시장
중리시장 정문 회덕농협
양측
1.2
09:00~18:00
20:00~07:00(익일)
8
신도시장
우암로 291 48동서대로17 48번길 124
양측
0.47
24시간
9
신탄진 5일장
성신주유소 신탄진 4
양측
1.2
24시간
(5일장 당일 )
충남정육점 (신탄진우체국)
양측
0.3
24시간
(5일장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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