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 전통시장 9곳 주변도로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 홍보하고 운영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시민편의를 위해 공휴일도심주정차(25곳/7.9km) 및 택배 소형화물차량도심주정차(10곳/7km)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전통시장 9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면 주차난 해소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운영구간ㆍ시간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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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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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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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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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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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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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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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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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4가 → 원덕빌딩 방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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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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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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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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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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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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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교 → 부사4가방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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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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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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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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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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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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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5가 → 태평4가방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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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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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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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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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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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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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4가 → 오정5가 방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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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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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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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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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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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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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교 → 도마4가 방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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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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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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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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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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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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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4가 → 괴정4가 방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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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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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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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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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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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시장 정문 ↔ 회덕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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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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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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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8:00
20:00~07:00(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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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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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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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로 291 48↔동서대로17 48번길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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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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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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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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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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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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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주유소 ↔ 신탄진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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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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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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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5일장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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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육점 ↔ (신탄진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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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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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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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5일장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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