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세종시당, 김원식·이태환 시의원에 당원자격정지
더민주세종시당, 김원식·이태환 시의원에 당원자격정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1.2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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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각각 '2년·1년 6개월' 징계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두 의원에 대해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두 의원에 대해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김원식 세종시의원의 당원자격이 정지됐다.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두 의원에 대해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0월 조사단을 구성, 김원식·이태환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26건의 세종시 내부자료,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윤리심판원은 조사단의 보고와 두 의원의 출석 소명으로 진행됐으며, 징계(당원자격정지)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됐다.

투표 결과, 심판원은 이들 의원이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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