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5억 원 규모의 당진사랑상품권(상품권)을 1일부터 2월 말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만 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농·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53개소)를 방문하면 개인 월 50만 원, 법인 월 30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chak’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과 주유소 등 3000여 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지정돼 있으며, 매장 외관에 부착된 스티커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시청 경제과(041-350-401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
우편이나 팩스(041-350-4049)로도 할 수 있다.
박미혜 지역경제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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