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센터)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센터에 따르면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달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달 25일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도 12일 이전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주요 내용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명 당 8000만 원, 부상 시 1명 당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사고 1건 당 200만 원 이상 보상 등이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맹견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보험 의무화로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보상을 받게 되고,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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