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납득하기 힘든 결과" vs 이재명 "환영"
양승조 "납득하기 힘든 결과" vs 이재명 "환영"
당진·평택항 매립지 기각 판결에 상반된 입장…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 불가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2.0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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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를 놓고 벌여 온 충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道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사진: 충남도와 경기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를 놓고 벌여 온 충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道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사진: 충남도와 경기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를 놓고 벌여 온 충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道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5 추 528)’ 최종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96만2336.5㎡ 중 67만589.85㎡(70%)는 평택시 관할, 나머지 28만2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4조 제3항이 신설돼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라고 판시했다.

당초 이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 당진·평택항 서부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이에 대한 토지등록을 문제 삼아 2000년 9월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양 지사와 이 지사는 그동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보여 왔다. 양 지사는 특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전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10만 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들 사안과 같은 정책현안은 아니지만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충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 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을 중심으로 한 촛불집회 2020일, 대법원 1인 시위 581일,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415일 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당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96만2336.5㎡ 중 67만589.85㎡(70%)는 평택시 관할, 나머지 28만2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당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96만2336.5㎡ 중 67만589.85㎡(70%)는 평택시 관할, 나머지 28만2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대선주자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 세력 확장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충청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상당수가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 지사가 모를 리 없다.

한편으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양 지사로선 이 같은 악재가 출마의 명분을 희석시킬 가능성도 있다.

성공적인 도정이라는 평가가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대선 도전이자 상황에 따라서는 도정 공백을 초래하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 지사와 이 지사 간 입장 표명을 보면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 양 지사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경기도와의 상생·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이 지사는 당진·평택항에 대한 비전 쪽에 무게를 둔 것이 자못 아쉬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양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러한 소송이 비롯되게 된 데에 있어 우리의 행정절차 상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우리가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특히 “매립지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작용이 개입될 개연성이 너무나 많다”며 “완료된 매립지에 대해서도 관할 결정을 하는 것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오늘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진·평택항이 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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