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둔 자치경찰 그게 뭔데?
7월 시행 앞둔 자치경찰 그게 뭔데?
김영일 충남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인터뷰...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0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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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조직이 올해부터 3본부 체제로 개편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그것이다.

이 중 자치경찰은 2006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낯선 게 사실이다.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자치경찰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 지 등을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굿모닝충청>이 5일 김영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을 만난 이유다.

김 팀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선제적으로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영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다음은 김영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과 일문일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무엇이 다른 건가.

“국가경찰은 업무 전반을 경찰청장이 지휘·통솔한다. 반면 자치경찰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위)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 개인의 신분도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방범 순찰 등 주민 생활 안전과 교통활동, 지역 내 행사 교통 및 안전 관리,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이 왜 필요한 건가.

“현재 국가경찰 체계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주민들의 치안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했지만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한다.

경찰이 치안서비스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다.

김영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영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무엇보다 의사 결정 단계가 단축된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 도입 이전에는 과속 카메라 하나만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다.

이제는 지자체와 바로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줄어든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해진다.”

-치안력이 약화하는 건 아닌가.

“평상시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만약 도 경찰력만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거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대규모 테러·소요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자치경찰에 지휘·명령 개입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할 우려는 적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달 28일 자치위 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추천위는 도 기획조정실장과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5명으로 여기서 자치위 위원 2명을 추천한다.

이들과 별도로 도지사와 교육감, 국가경찰위가 각 1명씩, 도의회가 2명을 추천한다. 즉 자치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 단임제다.

도의회에서는 다음 달 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자치 경찰 관련 조례를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만든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경찰관과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 기구가 설치되고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위의 경우 도지사 영향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자치위는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위의 지휘·감독 대상은 일선 경찰관이 아닌 도 경찰청장이다. 경찰법 28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일선 경찰관을 직접 지휘·통솔 할 수 없다.

게다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치위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민감한 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충돌 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왼쪽부터 정희철 계장, 김영일 팀장, 구자훈 경위, 김형신 경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왼쪽부터 정희철 계장, 김영일 팀장, 구자훈 경위, 김형신 경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시행 초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예산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치안서비스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치위와 사무기구 운영비도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민들에게.

“도민 여러분께서 자치경찰이란 말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막상 시행된다고 하니 불안해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리에서 만나는 경찰관들은 대부분 전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실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위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내부 통제기구가 확충됐다고 보시면 되겠다.

충남경찰은 자치경찰이 출범하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15개 시·군마다 변화하는 치안여건에 따라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겠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나서 도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적극적인 치안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변화시킬 자치경찰의 시작을 응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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