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5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제한 해제
세종시, 15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제한 해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2.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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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비수도권 방역조치표(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비수도권 방역조치표(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하고 운영제한과 집합금지 지속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10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 적용된다.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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