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원 형사방어비용 지원 '교권 보호'
충북교육청, 교원 형사방어비용 지원 '교권 보호'
국‧공‧사립 유‧초‧중‧고 교원 약 1만 6000명 대상 ‘교원보상책임보험’ 가입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2.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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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교원들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한 방어비용을 지원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각종학교 소속 교원 약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교원보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이 보장돼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은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 원 ▲형사 최고 5000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 원이며 비용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 확대 가입과 함께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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