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토의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토의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2.1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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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영상회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토의를 하고 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영상회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토의를 하고 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제100차 정례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영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교류, 시험과 채용, 승진임용방법, 징계절차 등에 대해 토의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명칭부터 배치, 직무범위, 직급 및 임용절차 등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등 자치분권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가 그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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