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 향나무 128그루 벌목’… 대전시장 등 고발 당해
‘옛 충남도청 향나무 128그루 벌목’… 대전시장 등 고발 당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22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 제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2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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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공용물건손상, 직무유기, 건축법 위반 혐의로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128그루를 절차 없이 제거한 일을 두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공용물건손상, 직무유기, 건축법 위반 혐의로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 내 소통협력 공간 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 담장을 철거하던 중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베어내고 44그루를 옮겨 심었다.

하지만 소유권자인 충남도와 문화체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고 최근 시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옛 충남도청사 증개축 공사를 한 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면, 담당 공무원과 공모관계 인정되고, 지시나 결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적시했다.

장 위원장은 “옛 충남도청사는 1932년 건축돼, 등록문화재 18호 등록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향나무도 도청과 역사를 같이해온 가치가 있다”라며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건 역사적 가치훼손이자,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옛 충남도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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