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동료의원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①
세종시의회 동료의원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①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3.0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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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의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특히,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참신함 등을 엿볼수 있는 ‘고품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이 가운데, 남들(동료의원)이 ‘잘 만든 작품’으로 기꺼이 인정할 만한 착한 조례를 ‘의원 추천 릴레이’로 살펴본다.

 

이윤희 세종시의원(부의장)이 대표발의해 만든 양치교실 관련 조례는 '아동친화 도시 세종'에 딱 맞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굿모닝충청DB)
이윤희 세종시의원(부의장)이 대표발의해 만든 양치교실 관련 조례는 '아동친화 도시 세종'에 딱 맞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굿모닝충청DB)
박성수 세종시의원(교육위원장)은 이윤희 의원에 대표발의한 양치교실 조례에 대해
박성수 세종시의원(교육위원장)은 이윤희 의원에 대표발의한 양치교실 조례에 대해 "청소년 시기에 치아건강을 증진시켜, 미래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점에 제정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사진: 굿모닝충청 DB)

 

추천의원 : 박성수(교육위원장)

이윤희 의원이 발의하고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세종의 명성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치아건강을 증진시켜, 미래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점에 제정의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양치교실 사업을 진행한 결과, 타 시도에 비해 높았던 치아우식률이 감소된 것을 보면, 조례제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은 치과 진료를 감소시킴으로써 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생활 밀착형 조례로 추천하고 싶다.

 

이윤희 세종시의원(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치교실 관련 조례는 두 개다. 하나는 2019년 11월 11일에 제정한 ‘세종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다.

이는 세종교육감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학교 양치교실의 설치를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신설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2019년 7월 19일에 제정한 ‘세종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세종시장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두 조례는 학교내 양치시설 설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 지원내용을 정했다.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해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세종’에 적합한 의원발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양치시설 운영을 통해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물론, 평생 구강건강 실현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할 사회적 비용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심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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