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구성
토지거래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지분 쪼개기 등 조사
건축물 신축·과수 등 식재도 점검
시 공무원 전수조사 실시 '선제대응'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국가산단 예정지(연서면)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춘희 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최근 있었다”며 “(혹시 있을수도 있는)시청내 공무원 연루야부 등을 밝히기 위해 시청 공무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이날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단장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운영한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조사반·공무원조사반·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 조사 ▲건축물 신축과 과수 식재 등을 점검할 계획.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징계·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시청 모든 공무원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조사대상은 세종시청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 시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특별조사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다. 주로 살펴볼 내용은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17년 6월 29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18년 8월 31일)까지다.
이 시장은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산단 내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조사 해당기간 중 총 63필지(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가 거래됐다. 또, 건축인허가는 총 34건이고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이후 건축인허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투기 의심을 받는‘벌집’(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원에 29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