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스마트국가산단지역 부동산투기특별조사와 관련해 공익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국가산단지역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센터는 시 토지정보과(044-300-6111∼2)에 개설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세종시는 제보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이용 등 경찰수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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