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스마트산단 확정 직전 거래”자진신고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국가산단 후보지(연서면)확정 직전 이 지역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국가산단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이에 시는 긴급 조사를 실시,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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