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막아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 2차 피해까지 적용할 수 있게 확대된 ‘2021 충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로 안전한 학교 및 직장을 위해 충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도 수립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기관별 통합 지침을 수립하도록 한 것.
이번 지침 마련은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원칙대로 적용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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