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수준’ 세종 전동킥보드 이용, 이래도 되나
‘방치수준’ 세종 전동킥보드 이용, 이래도 되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3.14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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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찻길 ‘막무가내식’ 주정차

보행자 안전 고려않는 ‘무매너’

2인 탑승에 음주운전까지

“대여·반납 장소 지정해야”

주·정차 위반 견인조례 마련 등

올바른 활용 문화 위한 틀 필요

세종의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대여반납으로 인해 발생한 공유PM의 무분별한 주정차 장면.(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의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대여반납으로 인해 발생한 공유PM의 무분별한 주정차 장면.(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의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이용빈도는 증가세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주·정차는 큰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일부 업체가 지나치게 ‘자유로운’ 주정차 방식을 채택하다보니, 전동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를 막도록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어떤 때는 관리소홀로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넘어와 차량교통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아울러,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2인 탑승, 음주운전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유PM을 콘트롤하기 위한 ‘방치PM 견인조례 제정’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동킥보드의 상용화가 시작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안전 운행을 제어할 관련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세종 공유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이용자 확보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시민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유 PM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좋아졌지만,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화 등이 미비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업체들과 방안을 모색해 조만간 세종시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유PM의 안착을 위해 세종시는 지난 12일, 연관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관련 기업(㈜매스아시아)과 ‘스마트실증사업 연계 협약’을 체결해 전동킥보드 안전·활성화 방안 모색을 본격화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는 인도내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존 마련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PM이용자와 보행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실용적 주차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담은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안전이용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자인 ㈜매스아시아(알파카 운영)는 안전기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 타당성 검토역할을 맡는다.

한편, 세종에서 활동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현황(2월말 기준)을 보면, 알파카·지쿠터·하이킥 등 3곳이다.

알파카의 경우 200대를 1생활권에서 운영중이다. 이용요금은 10분 이용시 1750원이고, 기본(5분) 1000원, 추가 1분당 150원을 책정하고 있다.

지쿠터는 세 업체중 가장 많은 721대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영업구역도 세종 신도심과 조치원을 포함해 가장 넓다.

10분 이용시 1650원에 기본(1분) 300원을, 추가 1분당 150원을 받는다.

이어 하이킥은 신도심에서 200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요금은 앞선 2개업체보다 비싼편이다. 10분 이용시 2100원에 기본(5분)1200원, 추가 1분당 180원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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