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산단 부동산투기 의심사례 ‘민관이 따로 없네’
세종국가산단 부동산투기 의심사례 ‘민관이 따로 없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3.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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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시 공무원 3명·민간인 4명 수사 착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산단 인근에 ‘땅·건물’

세종시 연서면에 조성예정인 세종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의심자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보상 등을 노리고 지은 것으로 보이는 패널 조립주택단지(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 연서면에 조성예정인 세종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의심자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보상 등을 노리고 지은 것으로 보이는 패널 조립주택단지(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연서면에 조성예정인 세종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의심자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세종시청에서 수사의뢰한 공무원 3명과 이미 첩보를 입수해 사실확인중이던 민간인 4명에 대해, 내사를 종료하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범죄가 성립할 경우, 부패방지법으로는 징역 7년이하나 벌금 7천만원,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은 징역 5년이하나, 벌금 5천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차관급 공무원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A씨도 투기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건물과 토지를 가족 3명과 함께 공동으로 9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대지면적은 622㎡(188평)였고, 건물은 246.4㎡(74.7평)였다.

매매 시점인 2017년 11월은 A씨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그만 둔 4개월 뒤로, 사전 정보를 얻어 매매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투기 등 관련 의혹 전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시스>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는 "스마트산단 개발 주체는 정부와 세종시지 행복청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국토부에 근무할 당시 구입한 과천 집 때문에 ‘공직자 1가구 2주택’이 됐다. 이 때문에 과천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업무 관련성이 적은 면지역의 땅을 구입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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